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접수번호 20220817900552)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정비업체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지?"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목적에「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같은법」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3조의 1항 제2호 나목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것 ?「공인중개사법」제14조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개업공인중개사는「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서미해 주무관(☏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8/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8285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26614296
20220819052007
본청
토지관리과-28285
D000004601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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