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사업방식 전환 계획(안)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144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08/12 한영희 협 조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사업방식 전환 계획(안)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방식 전환 계획(안)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민간위탁에서‘대행’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 추진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위탁기간 : 2021.12.30. ~ 2024.12.29. (3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 제9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13조, 제15조 ~ 제19조 ○ 주요 위탁업무 -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담, 컨설팅 및 교육 - 소상공인 경영?재무?금융?노무 개선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및 협업사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및 폐업 대비 사회안전망 유도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운영 및 지역?업종별 상권분석 등 각종 통계 제공 - 그 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시행 등 ○ 수탁예산 : 15,322백만원 (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주요 연혁》 o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2006.4.10. ~ 2011.5.3 - 국가위임사무, 추진방식(민간위탁), 수탁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o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자체 이관 : 2011.5.4. ~ 2016.7.18. - 시 고유사무로 전환, 추진방식(민간위탁), 수탁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o 자영업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개편) : 2016.7.19. ~ 현재 - 시 고유사무로 전환, 추진방식(민간위탁), 수탁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 최근 민간위탁 공모 : 2018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단독 응모, 수탁기관 재선정) - 현재 위탁기간 : 2021.12.30. ~ 2024.12.29. □ 사업수행방식 전환 : 민간위탁 → 대행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출자?출연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전환 사유(필요성) -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국가 위임사무로 최초 시행되었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중에 있음 -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무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다수의 민간단체간 상호 경쟁이 일반적이나 - 현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외에 위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참여의사를 가진 민간단체가 없는 상황으로, 지난 ‘18년 공모과정에서도 별도의 민간단체 참여가 없었음 ※ ’18년 민간위탁 공모 결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단독 응모 → 재단과 재계약 체결 - 따라서 그간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행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방식 변경 : 민간위탁 → 대행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행기관 선정 사유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06년부터 약 16년간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온 기관으로서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장기적인 발전방안 도출 가능 □ 대행협약 개요 □ 행정사항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추진 방식 변경 통보 : 조직담당관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대행협약서 체결 : 서울신용보증재단 붙임 대행협약서(안) 및 법률자문 의견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0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대행 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 법률자문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사업방식 전환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144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기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4600182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