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부영환경산업 (경유) 제목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수정) 1. 토양환경보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역 변경사항 자격구분 변경전 변경후 나. 준수사항 ○ 기술인력 교육 이수 -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등록 후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교육명단 제출 ※ 국립환경인재개발원(http://ehrd.me.go.kr) 연간 교육일정 참고 ○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붙임 1. 토양정화업 등록증 1부. 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8/17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8403 ( 2022.08.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7)
26608504
20220818051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8403
D000004602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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