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259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9/06 한유석 - ㈜드림바이오스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드림바이오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18.8.29.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5-9호 ㈜드림바이오스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41호 ?? 변경사항 [반입정화시설 추가] ? 반입정화시설 변경 운영 및 용량현황 구분 영동군 설치 정화시설 (‘18.2.23.) 음성군 설치 정화시설 (금회 신청) 정화 시설 면적(㎡) 정화공법 면적(㎡) 정화공법 504 용량:907.2㎥ 토양경작·동전기 바이오파일·화학적산화 열탈착공법(10ton/hr) 573.43 용량:1,032.17㎥ 토양경작·바이오파일 화학적 산화 토양세척법(25㎥/hr) 보관 시설 면적(㎡) 높이(m) 용량(㎥) 면적(㎡) 높이(m) 용량(㎥) 1,045 4 5,643 591.02 6.75 3,989.38 1,066.67 4.45 6,192.01 1,633.76 9.5 15,520.72 237.35 4 1,281.69 1,495 4 8,073 429 4 2,316.6 소계 4,273.02 23,506.3 2,224.78 19,510.1 ?? 검토사항 1. 반입정화시설 변경 검토사항[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반입정화시설 기준 신청서류 조사결과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춘 형태로 설치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춤 ○ 시설 주변에 우수 집?배수관 등 설치 및 집수조를 거쳐 방류 ○ 밀폐형으로 우수의 침투 없음 2차오염 방지시설 ○ 보관?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설치 ○ 집수관로 및 집수조 설치 ○ 비산먼지 방지시설, 물뿌리는 시설 ○ 이동식 고압 살수기 구비 ○ 유해가스 처리시설 (밀폐된 구조로 설치) ○ 설치 ○ 지하수 검사정 설치 및 표지판 부착 ○ 지하수 검사정 3개소 설치 (상류 1, 하류 2) 정화방법별 기준 ○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 - 오염토양 전처리설비, 토양공급설비, 토양세척ㆍ용제추출ㆍ약품혼합 및 주입설비 등 - 오ㆍ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한 용량의 집?배수시설과 집수조 ○ 토양경작법 - 전처리시설, 세척시설, 약품혼합시설 등 세부기준에 적정하게 설치 - 집수시설 및 집수조 설치 부대시설 ○ 계량시설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와 계양증명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설치 ○ 현장 설치 ○ 세륜 및 세차시설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2. 기술인력 검토사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현재 기술요원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관련 규정의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인 [별표 2]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관련서류, 토양정화업 변경내역, 충북 음성군 반입정화 시설의 면적표 및 배치도, 관련 사진,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처리의 공정도. 반입정화시설 정화공법 계획서 첨부. ?? 검토결과 : 적합 1.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확인 ('18.9.3.) ? 장 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162-1 외 2필지에 반입정화시설을 운영중이었으나, 금회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552-4번지 외 2필지에 반입정화시설을 추가 신설. ? 타법 저촉여부 : 서울시(‘18.8.24.)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 검토의뢰하였으며, ’18.9.3. 음성군(타법 저촉여부 검토결과 회신]에서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다음과 같은 6개의 조건을 부과하여 회신하였음. 1) 하수도법 - 신고한 시설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 설치 완료후 제37조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함. -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하수도용 자재는 KS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하며 미이행시 관련법 규정(제77조)에 따라 조치 함. - 지방세법 제23조,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4,500원)를 납부하여야 함. 2) 도로법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를 득할 것. 3) 지하수법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일양수능력이 100톤 초과시 허가, 그 이하시 신고하여야 함. - 농업용, 가정용을 제외한 지하수시설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임. 4) 물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법 제33조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대상으로 시설설치 전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2.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총괄 확인 ('18.9.5.) ?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충북 음성군에 타법 저촉(22개 법) 여부 검토 의뢰 결과, 타법 저촉 없으며 하수도법 등 4개 법과 관련하여 조건 부가 함 ? 검토자 의견 - ㈜드림바이오스 제출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결과,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으로 사료되며「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제3항 규정에 적합하여 충북 음성군에서 제시한 조건을 부가하여 변경등록 하고자 함. 붙임 : 1.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반입정화시설 추가)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 검토의뢰 1부. 3.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서 1부. 4.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관련법 검토회신 1부. 5.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관련법 검토서(음성군) 1부. 6. (주)드림바이오스(음성) 반입정화(보관)시설 설치 사진 1부. 7. (주)드림바이오스 반입정화시설 설비배치도 1부. 8. 토양정화업 등록증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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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2308
본청
물순환정책과-16259
D000003439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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