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등 수급계획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제출 안내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645(2022.8.16)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및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동 수급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및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동 법령에 따른 수급계획을 수립 후 2023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수급계획 및 2023년 사업계획을 2022.10.31.까지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수급계획 제출구는 작성 및 제출 제외 : 붙임 참고) 붙임 자치구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제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총괄부서장)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8/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2954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0 /전송 02-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26606675
20220818051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2954
D00000460192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