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방문민원 답변 (우이동 보광사) 1. 박상균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근 박상균님께서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여 요구한 민원은 『우이동 보광사 산불예방 급수 요청 중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 고지 불필요에 대한 답변요청 』으로 사업소에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3.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근거로 제출해 주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지는 지목상 도로가 아님으로 건축조례 내용과 같이 관리기관인 강북구청 위원회의 심의 후 판단되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장 급수공사 제3조 1항)] - 사업소장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4. 보광사까지 산불예방 급수요청 시 토지사용 승낙서의 필요여부 또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장 급수공사 제3조 1항)에 의거 해당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5. 또한, 보광사의 산불예방 급수요청은 전통사찰 인허가부서인 강북구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박상균님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주세진 시설운영팀장 조규환 시설관리과장 08/16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8289 ( 2022.08.16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94 /전송 02-3146-3439 / opop0429@seoul.go.kr / 부분공개(6)
26605542
2022081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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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28289
D0000046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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