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사육되고 있는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반려견의 가축 포함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정의에 “개”가 포함되므로 반려견에 대한 전염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여부는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광견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목적, 지역,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실시기간 등을 포함한 명령을 고시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여 지역마다 그 적용 여부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은평구에서 광견병(너구리)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광견병 발생보고가 없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1항에 따른 접종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실시 개체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견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예방을 위해 반려견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드립니다. 우리 시는 또한 매년(봄철, 가을철)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및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사업을 통해 타지역 또는 야생 너구리 등에 의한 광견병의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물보호과 박장순 주무관(☎02-2133-765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8/1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7363 ( 2022.08.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9 /전송 02-2133-7659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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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363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장순 (02-2133-7659) 관리번호 D000004601190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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