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모아타운 공모신청대상지 노후도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타운 공모신청대상지 노후도 기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하여 건축물 노후도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위한 신청대상지 건축물 노후도 기준 <답변내용> ○ 현재 우리시에서 공모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공모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지를 공모하는 사항으로, 공모 신청 가능 대상지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제2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제2조의2제1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아울러 모아타운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8/1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706 ( 2022.08.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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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모아타운 공모신청대상지 노후도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706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6013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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