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취소 청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취소 청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청원 내용 1. 2. 부동산 거래에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철회 요청 3. 조합설립인가 관련 동의서 진위 여부 검토 시, 참관인으로 반대 주민 참여 요청 ○ 답변 내용 1. 는 작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으로, 올해부터 관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역 제척 등 요청하신 바가 검토 될 수 있도록 자치구청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등을 방지하는 목적에 있으며,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철회 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관할구청에서 동의서 진위 여부에 대해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참관인 참석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함과 개인정보침해의 우려 등을 감안시 요청하신바와 같이 참관인으로서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외)는 조합이나 관할 자치구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01/0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57 ( 2023. 1.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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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취소 청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57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8229) 관리번호 D0000047118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