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차보증금 미반환 및 원상복구비용 과다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인이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라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7.5.31.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또한 임대인이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라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따라서 임차목적물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임차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원상회복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보증금 보다 적은금액의 손해배상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주민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6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27988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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