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22. 6 ~ 7월)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자가 발생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에 따라 과오납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수납기간 : 2022. 5 ~ 2022. 6 나. 대 상 자 : 등 2건 다. 반환금액 : 라. 반환사유 : - 6월 : 이중수납 (1건) - 7월 : 이중수납 (1건) 붙임 : 과오납 결의서 2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8/1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795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9 /전송 02-2133-4904 / misun2133@seoul.go.kr / 부분공개(6)
26603532
20220817050007
본청
교통지도과-37795
D0000046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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