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22. 6 ~ 7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22. 6 ~ 7월)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자가 발생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에 따라 과오납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수납기간 : 2022. 5 ~ 2022. 6 나. 대 상 자 : 등 2건 다. 반환금액 : 라. 반환사유 : - 6월 : 이중수납 (1건) - 7월 : 이중수납 (1건) 붙임 : 과오납 결의서 2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8/1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795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9 /전송 02-2133-4904 / misun21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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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6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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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7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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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22. 6 ~ 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795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02-2133-4569) 관리번호 D00000460114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