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유지 내 건축물(사용승인 완료)을 여러명이 소유한 가운데 건축물소유자 중 한명이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98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의 국유재산은「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과「국유재산법」제43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6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90 ( 2022.08.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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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990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6008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