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수시분 부과 징수결의(No.8-2)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수시분 부과 징수결의(No.8-2) 1. 예방과-27203(2022.8.9.)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9)」와 관련입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대상의 과태료 수시분 부과에 대한 징수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처분대상자 : 나.위반대상물 : 다.위반사항 위반내용 적용법규 위반일자 최초부과일자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라.징수결의 금액 : (단위 : 원) 과태료부과금액 감경사유 ? ? ? 마.부과 세목 :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과징금및과태료등 / 과태료 붙임 1.징수 결정 결의서 1부. 2.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이진주 장비회계팀장 代구휘모 소방행정과장 代한성욱 소방서장 08/16 代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225 ( 2022.08.16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23 /전송 02-2616-1919 / thqkd7975@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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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수시분 부과 징수결의(No.8-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225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주 (02-6981-6223) 관리번호 D0000046015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