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분양 및 건축허가제한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분양 및 손실보상 관련 문의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1차) 공모 선정 기준 문의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2차) 공모 구역 건축허가제한 요청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양지하시어, 분양 대상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신통기획 재개발 1차 공모 선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2021.9.23.)를 참고바랍니다. (서울소식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서울시는 재개발 공모 추진 시 개인재산권 침해와 불필요한 행위제한을 지양하는 범위에서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공고 될 2022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8/16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004 ( 2022.08.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6601748
20220817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7004
D000004600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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