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청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청산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요지 - 조합 해산 총회 시 청산인 선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 청산 절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민법」제82조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조합의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 정관 및 총회 결의내용 등을 검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과장 08/16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61 ( 2022.08.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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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청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961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6008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