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존치금지안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로 변경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존치금지안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로 변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자 민주주의 서울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치' 라는 단어는 '제도나 설비 따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둠.'이라는 우리말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행정용어로 판단되어 ‘존치’라는 우리말을 다른 단어로 변경하는 방안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시민 친화적인 서울시로 자리 잡기 위해 바른 행정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와 같이 서울시정에 관심을 두시고,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는 시민들이 계시기에, 서울시가 더욱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서울시와 되도록 계속해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희주 시설팀장 이규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8/16 허생범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3991 ( 2022.08.16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공원 관리사무소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761-4079 /전송 02-786-2599 / heeju10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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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존치금지안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로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3991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주 (02-761-4079) 관리번호 D0000046011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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