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 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박ㅇㅇ 등 3건) 1. 관련근거 가. 행정정보연계114(2022.08.12.)호『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 나. 예방과-27118(2022.07.21.)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다. 예방과-27153(2022.07.21.)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라. 예방과-27120(2022.07.21.)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 보고()』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다. 징수금액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 50%감액 바. 납 부 자 (단위:원) 상 호 주 소 위반 내용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납부일자 의 견 제출기한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 공문 3부. 끝. 담당자 양성찬 장비회계팀장 김영민 소방행정과장 박성석 소방서장 08/16 이원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287 ( 2022.08.16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1 /전송 02-875-4373 / chan7911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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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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