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2449호(2022.8.1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노니 잎', '아구아헤 열매 분말', '아구아헤 퓨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품목제조보고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각 1부 2.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8/16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337 ( 2022.08.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6,7)
26598968
20220817050007
본청
식품정책과-32337
D000004601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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