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611(2018.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노니잎’에 대한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품목제조보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문 1부. 2. 식품원료(노니 잎)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2/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14693310
20210925210021
본청
식품정책과-5016
D00000328829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