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611(2018.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노니잎’에 대한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품목제조보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문 1부. 2. 식품원료(노니 잎)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2/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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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16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288299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