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6672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오동명 이영상 김영모 08/16 이병한 협 조 세무심사팀장 장해정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2. 8. 재 무 국 (세 제 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우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중 ‘22년 8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 재위촉 하여 납세자 구제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추진배경 지방세심의위원원회 구성 현황 ○ 위원 수: 현원 30명 - 위촉위원: 27명 / 임명위원: 3명(재무국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구분 소계 판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합계 27 1 11 8 5 2 남(46%) 15 1 4 6 3 1 여(44%) 12 - 7 2 2 1 ※ 위원 정수 35명: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12조 제2항 ○ 일부 위원 임기만료 도래 임기시작 임기종료 위원 수 비고 Ⅱ 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 대상자(4명)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 근무처 1 2 3 4 재위촉 위원 임기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 제4항 ⇒ 위촉위원 임기 2년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6년 초과 연임 제한 추진 일정 ○ 보안 서약서 수합 …………………… 2022. 8. 24.(수)까지 ○ 위촉장 제작 ………………………… 2022. 8. 26.(금)까지 ○ 위촉장 수여(우편송달) …………… 2022. 8. 30.(화)까지 ※ 코로나19에 따라 위촉장 수여식 생략하고 우편으로 전달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 재위촉 대상자 명단(안) 1부. 2.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장(안) 1부. 3. 지방세심의위원 보안 서약서(안) 1부. 4. 지방세심의위원 청렴 서약서(안) 1부. 끝.
26597394
20220817050007
본청
세제과-26672
D00000460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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