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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어씽)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2947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효수 김동섭 송은철 08/16 박유미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어씽) 2022. 08.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사단법인 어씽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어씽?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법인개요 ㅇ 설립목적 : 암·난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명상, NLP코칭 심신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ㅇ 주요사업 - 암·난치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명상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업 - 암·난치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NLP코칭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업 - 암·난치 환자를 중심으로 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사업 - 경제적으로 불우한 암·난치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경제적으로 불우한 암·난치 환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여러 관련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주요사업은 비영리적 성격을 띠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조건을 충족함.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관계법령 ㅇ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 ~ 제97조〔법률 제9650호〕 ㅇ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ㅇ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ㅇ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이 암·난치 환자 대상 명상, NLP코칭, 심신힐링 등으로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됨. 허가요건 검토 ? 적정 ㅇ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ㅇ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ㅇ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22년 사업계획서?예산서, '23년 사업계획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사 무 실 : 컴퓨터, 책상, 회의실 등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 법인 예금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비영리법인 없음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ㅇ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1부 ? '22년~'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1부, 인감증명서 각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1부 ? 사무소 증명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 각1부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 소재지(제3조) ?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6조)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 창립총회 주요 의결사항 - 정관 심의 · 이사장 및 임원 서출 · 재산 출연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사무소 설치 및 기타 안건 등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정관심의 및 확정 ? 재산출연 사항, 임원 및 회장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선출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ㅇ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사무실 현판 사무공간1 사무공간2 회의실 Ⅲ 향후일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8. 19.까지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2. 9. 13.까지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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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어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2947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수 (02-2133-7665) 관리번호 D000004600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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