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녹음물 복사 요청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녹음물 복사 요청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녹음물 복사 요청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배경 - 아파트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녹음물 복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서울시 준칙 제43조와 동일하며, - 서울시 준칙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녹음, 녹화물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보관, 관리, 인수인계하여야 하는 자료이며, 동 제91조제3항의 열람, 복사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민원 요지 질의1) 관리사무소에서 임의 결정하여 준칙 제43조에 따라 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2) 준칙 제91조제3항의 열람, 복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3) 관리사무소는 단순히 회의 녹음물을 보관, 관리,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주체 이므로 녹음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복사(공개)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4) 회의 녹음물 공개에 따른 다른 조건이 있는지 다. 답변 내용 회신1,2,3,4) 준칙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 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779 ( 2022.08.12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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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녹음물 복사 요청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779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5998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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