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녹음물 관련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사항 녹음물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어떠한 의미인지 준칙 제43조제3항에서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2.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의 발언내용 자체 및 회의음성이 준칙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준칙에서 녹음물의 복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021.7.)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영상의 공개 시 주의를 요한다는 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대표☏02-2100-3008))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2의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준칙 제43조 3항에 따른 녹음물의 복사가 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되는데 서울시의 견해는 ? 공동주택관리법 및 준칙에서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규정하고 있고, 의결사항과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화물과 녹음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추후 준칙 개정 시 수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4/29 代이남숙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316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25885279
20220505052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2316
D00000452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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