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최근 재건축 안전진단결과 자료요청)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2020년부터 2022년 서울시 공동주택 안전진단 현황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안전진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의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토지등소유자 등에게만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3. 우리시에서는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자치구 재건축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02-2133-72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8/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783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26594729
20220817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783
D000004599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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