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412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지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진아 주영화 유영봉 08/13 최윤종 협 조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원 신규 및 재위촉 계획 2020.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원 신규 및 재위촉 계획 제2기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 및 재위촉을 추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보상심의위원회 개요 ?? 관련 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 제1015호, 2018.10.4.제정)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구성 및 임기 ○ 구 성: 총 18명(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 - · ○ 임 기: 위촉일로부터 1년(1회 연임 가능) ?? 주요 기능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대상지 선정 ○ 매수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여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모니터링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Ⅱ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운영기간: 2018. 9. 14. ∼ 2020. 7. 31. ?? 운영실적: ※ 연도 심의 내역 보상 결정 내역 비고 횟수(회) 공원수(개) 필지수 필지수 면적(㎢) Ⅲ 제2기 보상심의위원회 임기현황 ?? 임기만료(예정) 위원: 9명 ○ 대상자: ○ 임 기: ※ 연임가능 위원: 2명() 연번 분 야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Ⅳ 제3기 보상심의위원회 위촉계획(안) ?? 추진배경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새로운 매수기준으로 심의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나 대부분 위원의 임기가 일시에 만료됨 ○ 신설된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총 임기 2년은 다소 부족한 기간으로 판단됨 ○ 위원의 전면 교체 시 심사기준의 통일성과 연속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위원회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차적인 교체방안 마련 필요 ?? 추진사항 ○ 위원임기 연장: 보상심의위회 운영세칙 변경(제4조 제3항) 및 임기조항 소급 적용 - 세칙: (제4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변경 전 → 변경 후 1년 1회 연임 2년 2회 연임 - 부칙: (제3항 적용례) 개정 세칙은 개정 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연임한 횟수를 포함한다. ○ 위원 신규 위촉: 임기만료 위원의 신규 위촉 - 모집인원: - 모집기간: 2020. 8. 18.(화) ~ 8. 28.(금) - 모집방법: 학회, 관련 부서 등에 추천 의뢰 및 개별 등록 - 선정방법: 추천, 개별 등록 후보자 중 전문 분야, 활동 실적, 여성 위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 - 위원자격 ? 공원녹지, 환경,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 국·처장급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 분야 대학 전임 강사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토지 등의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 ? 기타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Ⅴ 향후 계획 ?? ’20. 8. 13. ~ 8. 14. : 연임의사 확인 및 결원 조사 ?? ’20. 8. 18. ~ 8. 19.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변경 ?? ’20. 8. 18. ~ 8. 28. : 추천 의뢰 및 모집 ?? ’20. 9월 초 :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및 위원 선정 ?? ’20. 9월 중 :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촉 붙임 등록 안내문 및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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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031007
본청
공원조성과-10412
D000004059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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