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영세칙 안내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18.4.29.)과 관련됩니다. 2. 위 계획과 관련되어『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공원조성과-8872(2018.8.20.)호로 제정하였고, 이 세칙은 부칙 제1항에 따라 2018. 8. 20.(월)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9년도 사업으로 신청된 보상예산에 대해 심의하고자 2019. 9월 중에“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 세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산지방재과장,자연생태과장,어르신복지과장,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실효대응준비팀장 代이흥규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08/21 최현실 협조자 ★주무관 박혜선 시행 공원조성과-89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20689385
20210928184048
본청
공원조성과-8916
D000003427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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