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2022년 관악, 금천 관내 상수도 시설물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339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서장원 류태현 08/12 조임남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2022년 관악, 금천 관내 상수도 시설물공사) 2022. 08. 12.(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 우리사업소 시행중인 「2022년 관악, 금천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신고건이 접수되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 현황 □ 변경 현황 ○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면허 변경사유 소 속 변경선임일 ○ 품질관리자 변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면허 변경사유 소 속 변경선임일 □ 검토 내용 ○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관계법령 검토 검토항목 관계법령 검토내용 검토결과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 30억미만으로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으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 동법 시행령제42조 2항 ○ 건설기술교육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확인 적정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2억원 이상 전문공사로서 초급품질 관리 대상 ○ [별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초급 기술인 선임 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 ○ 건설기술교육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확인 적정 □ 조치계획 ○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요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한바, 자격요건이 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승인코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변경 선임계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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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보고(2022년 관악, 금천 관내 상수도 시설물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339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장원 (02-3146-4562) 관리번호 D00000459988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