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회신(서초구, 협의체 운영과 조합원 손실보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관원회신(서초구, 협의체 운영과 조합원 손실보상 관련) 1. 서초구 주거개선과-32444호(2022.8.8.) 관련입니다. 2. 협의체 운영 및 조합원 손실보상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18.9월) 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협의체 운영종료 선언(‘22.5월)전 자진이주 기간(‘21.3월~‘22.2월)이 지난 상황에서, 조합에서 이주지연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이때 손해배상청구 금액 산정시 협의체 운영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67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 조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협의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협의체 운영 규정 도입 취지, 귀 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자진이주 기간 만료 이후까지도 협의체를 운영한 사유, 협의체에서 필요시 조정위원회 조정도 가능한 점, 추진경위 및 기타 구역 제반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질의사항은 귀 구에서 정비사업 전문법률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2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26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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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회신(서초구, 협의체 운영과 조합원 손실보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926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999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