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필지가 2개 구역에 걸친 경우 분양권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여러 필지를 양수하여 총 토지면적이 90㎡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1개 필지가 2개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 분양신청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으므로, 질의1은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2) 1개 필지가 2개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재당첨 제한, 구역계 조정여부 등 구역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2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13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586549
20220813043507
본청
주거정비과-26913
D000004599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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