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가락_중도매업 허가조건 위반 1건) 1. 도시농업과-25633(2022.7.13.)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납부기한내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공사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 과징금 독촉고지서를 교부(수령증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3.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82조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징금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8/1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090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26583714
20220812045007
본청
도시농업과-27090
D00000459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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