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납부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공사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 과징금 독촉고지서를 교부(수령증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징금 독촉고지서 7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7/0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5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23259464
20210924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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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9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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