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상반기 품질시험 분석결과 알림 및 품질시험 의뢰 협조 요청 1. 항상 우리 시험소를 이용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건설자재의 품질시험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재원이 서울특별시인 경우(순수 자치구 재원사업 제외) 우리 시험소에 우선적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 또한 면제하고 있으며 우리 시험소에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건설자재 품질시험 분석결과 시험의뢰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기관이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시행시 우리 시험소에 우선적으로 시험의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건설사업자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관할 건설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2년 상반기 건설자재 품질시험 분석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자재 품질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2년도 상반기 기관별 품질시험 의뢰 현황 1부. 2. 2022년도 상반기 품목별 품질시험 결과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시설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조경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자연생태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산지방재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부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부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 주무관 오화철 토질재료시험과장 08/11 조용상 협조자 시행 토질재료시험과-20455 ( 2022.08.11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품질시험소 토질재료시험과 (우면동)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513-4641 /전송 02-513-4651 / cjf0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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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045007
본청
토질재료시험과-20455
D000004599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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