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 65세이상 보전급여 수급자 산정특례 적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65세이상 보전급여 수급자 산정특례 적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461(2022. 8.11)호와 관련입니다. 2. 65세 미만 수급자에 대한 산정특례 지속 지원 결정('22.7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특례 수급자가 65세 도래에 따라 보전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산정특례 지원을 추진합니다. ○ 이에, 기존 보전급여 이용 중인 활동지원수급자 중 산정특례 적용으로 급여량이 늘어나는 대상자(17개 시도 총 32명)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안내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9월부터 변경된 급여량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 활동지원수급자 중 65세 도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로 보전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산정특례 관련 민원 문의 시 복지부 지침을 확인,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 3. 이에 지침 개정본을 공지 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대상자 명단 추출 및 조사결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로 전송 ※ (지자체) 보전급여 변경 안내 및 종합조사(직권) 의뢰(지자체별 명단은 개별 송부 예정), 수급자격 결과 통보(신청인,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9월부터 확대된 바우처 생성되도록 수급자에게 바우처 계좌 및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지침 신구 대조표 1부. 2.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지침(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1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9324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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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지침 신구 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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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활동지원 65세이상 보전급여 수급자 산정특례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9324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59956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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