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 1. 보육담당관-28213호(2022.8.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사항 : 서울형 공인종료 및 공인취소 일부 개정 -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신구대비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공인 종료 ① 2020년 3월1일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있는 경우) 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① 2020년 3월1일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있는 경우) 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단, 사망에 의한 대표자 변경(원장이 대표자 겸직) 시 평가 유효기간 만료 예외 적용으로 인증유지 가능 ⑦ 2019년 3월 1일이후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 채용 또는 보직변경한 경우 ⑦ 2019년 3월 1일이후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 채용 또는 보직변경한 경우 공인 취소 ② 공인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공인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령 신설에 따른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보육운영팀장 代한순자 보육담당관 08/11 강희은 협조자 주무관 이소정 시행 보육담당관-28388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8 /전송 02-2133-0731 / 68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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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388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02-2133-5108) 관리번호 D000004599328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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