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배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배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953(2022.08.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1.1월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 아 래 - 가. 광 고 명 :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징계권 폐지" (1편) 나. 주요내용 : 다. 영상종류 : 4. 행정사항 : ※ ※ 붙임 1.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안내 및 홍보 요청hwpx(link) 1부. 2.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안내 및 홍보 요청(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무관 신민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8/1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389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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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안내 및 홍보 요청hwp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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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배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389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59909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