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배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953(2022.08.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1.1월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 아 래 - 가. 광 고 명 :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징계권 폐지" (1편) 나. 주요내용 : 다. 영상종류 : 4. 행정사항 : ※ ※ 붙임 1.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안내 및 홍보 요청hwpx(link) 1부. 2.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안내 및 홍보 요청(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무관 신민경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8/1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389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부분공개(5)
26578760
20220812045007
본청
보육담당관-28389
D00000459909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