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민원인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서울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당 문화재를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실연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조례 제37조 및 제38조(관람료의 징수)에 의거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해당 종목의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가 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공개행사비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시에 행사 개최 30일 이전에 계획안 제출 및 행사 개최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람료 징수에 대한 계획과 결과를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정붓샘 주무관, 2133-26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붓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8/10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9657 ( 2022.08.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6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부분공개(6)
26577918
20220812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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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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