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관리 현황보고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6493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조수연 정규환 08/10 어용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관리 현황보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관리 현황보고 2022. 08. 10. (수) 기 후 환 경 본 부 (생활환경과)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관리 현황보고 ’22. 8. 10.(수) 생활환경과장어용선☎2133-3720 사업장폐기물팀장:정규환☎3729 담당:조수연☎3734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시구 선별진료소 격리의료폐기물 배출이 종료됨에 따라 그 처리실적을 보고드림 □ 관리 현황 ㅇ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대응체계 구축?운영(’20.1월~)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실무반 편성?운영 ㅇ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 처리현황 일일 모니터링(’20.1월~) -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일일 보고 □ 코로나19 폐기물 처리 현황 ㅇ 격리병원, 의료재단 등 :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이중밀봉 배출, 당일 소각 ㅇ 선별진료소, 병?의원(PCR, 자가진단키트 검사 양성 시) :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골판지류 전용용기 이중밀봉 배출 ※ 다만, 양성?음성 환자 구분 시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 ㅇ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 생활폐기물로 처리(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 - 격리 및 재택치료 종료 후 종량제 봉투 등 이중밀봉?소독 후 배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골판지류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ㅇ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은 기존 생활폐기물(치료 등 행위로 배출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처리)로 처리하였으나 현재 운영이 종료됨 □ 처리 실적 ㅇ 서울시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 7,890톤 처리 -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4,903톤, 시?구 선별진료소 122톤 처리 - 격리병원, 의료재단 등 2,865톤 처리 (단위: kg) 총계 서울시 및 자치구 지도?감독 자체 관리 소계 생활치료센터 (’20.1. ~ ’22.7.) 임시생활시설 (’20.1. ~ ’22.7.) 선별진료소 (’22.1. ~ ’22.7.) 격리병원, 의료재단 등 7,890,574 5,025,545 4,603,783 122,237 299,379 2,865,029 5.31. 종료 4.30.종료 7.31. 배출 중지 배출 중 ㅇ 격리의료폐기물 ’22.3월 756.9톤 → ’22.6월 71.5톤으로 최대 90.5% 감소되었으며, 의료폐기물 소각량 포화 우려 해소 (단위: kg) - 격리의료폐기물 감소원인 ① 코로나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지침(제6판) 개정으로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배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전환(’22.3월) ②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등 코로나 관련 시설 운영 종료 ㅇ 향후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운영이 재개되어도 입소자 배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며 현재 서울시가 지도?감독하는 코로나 관련 시설의 운영종료 및 폐기물 처리방법 전환으로 8월부터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 없음 □ 추진 실적 ㅇ 코로나 폐기물 처리방법 전환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 소재 시?군?구에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 협조 요청(’22.2월) -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37개소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한 협의 완료 ㅇ 코로나19 관련 생활폐기물 안전 처리 세부지침 제작?배포(’22.2월) -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 배출 생활폐기물의 통일적 처리 위한 세부 매뉴얼 제작 ㅇ 코로나19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방안 마련(’22.2월) - 환경미화원 감염병 노출 차단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하여 배포 □ 향후 계획 ㅇ 선별진료소, 병?의원 등 폐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보건소 선별진료소,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 점검방법 : 보건소 의료폐기물 담당부서 현장점검 - 점검내용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지침 이행 여부 붙임 1. 코로나19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1부. 2. 코로나19 폐기물 관련 그간의 추진 현황 1부. 3. 의료폐기물 배출 및 보관 1부. 끝. 참고자료1 코로나19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 관련 근거 ㅇ 환경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지침 마련 - (제1판) 자가격리자, 확진자 폐기물 처리방안 (’20. 1.29.) - (제2판) 격리환자 음식물쓰레기,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20. 2.24.) - (제3판) 생활치료센터 발생 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20. 3. 4.) - (제4판) 재택치료자 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 (’21. 9.27.) - (제4-1판)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폐기물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보관 후 생활폐기물로 처리 (’21.10.21.) - (제5판)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폐기물 배출 전 보관기간(3일) 삭제 (’21.12.31.) - (제6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 (’22. 2. 9.) □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ㅇ 생활치료센터(치료 등 행위로 배출 폐기물) 폐기물 처리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폐기물 배출 <확진자> ⇒ 수거·보관 <관리 인력> ⇒ 운반·처리 <지정 처리업체> - 전용봉투 및 용기에 담아 밀봉 후 문전 배출 (직접 소독실시) - 문전 수거 및 소독 (매일 정해진 시간) - 별도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 (1~2일 이내 보관) - 당일 운반 및 소각 처리 ※ 생활치료센터 격리 확진자 및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 폐기물 : 생활폐기물로 처리 ㅇ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로 처리) 폐기물 배출 <자가격리자> 운반·처리 <생활폐기물 담당자> - 일반쓰레기(이중밀봉), 재활용품(표면소독),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 후 품목별 배출 격리 해제(치료 종료) 시까지 보관 원칙 ⇒ - 생활폐기물 담당자가 수거 처리 ※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 폐기물 배출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 ※ 격리 중 확진 판정받아 병원 등 이송 시 : 이송 후 소독하여 생활폐기물로 배출 참고자료2 코로나19 폐기물 관련 그간의 추진 현황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성 운영 (’20. 1.31.~) ㅇ 재난환경정비반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실무반 편성 운영 - 환경부 및 자치구와 협력 체계 유지하여 격리의료폐기물 등 수거 관리 ㅇ 코로나19관련 폐기물 현황 및 실적관리 및 일일상황 보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요청 공문 시달 등 ㅇ 확진자 발생시 의료폐기물 안전 수거 방안 (’20. 1.31.) ㅇ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폐기물 안전관리 부서별 역할 (’20. 2. 3.) ㅇ 확진자 이동지 방역후 폐기물 관리 방안 (’20. 2. 6.) ㅇ 자가격리자 확진자 전환시 폐기물 관리 철저 (’20. 2.21.) ㅇ 코호트 격리 장소 폐기물 안전관리 요청 (’20. 2.26.) ㅇ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행정 지도 안내 (’20. 3. 4.) ㅇ 자가격리자 폐기물 배출 안전관리 요청 (’20. 3.17.) ㅇ 4.15총선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투표소 폐기물 배출 안내 (’20. 4. 9.) ㅇ 코로나19 관련 임시시설 폐기물 처리방법 안내 (’20. 4.21.) ㅇ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요청 (’20. 8.21.) ㅇ 수능 및 대학별 평가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폐기물 처리 지원 (’20.10~ ‘21.2월) ㅇ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요청 (’20.12.18.) ㅇ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요청 ( ‘20. 1.24.일자 한겨례신문 요양보호사의 안전대책 보도 관련) - 돌봄 인력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요령 제공 (’21. 3. 9. 어르신복지과) ㅇ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바이알 등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요청 (’21. 3.29.) ㅇ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요청 (’21. 7.13.) ㅇ 자치구 관내 임시선별진료소 방문 등 폐기물 처리 절차 적정여부 확인 (’21. 7. 20.) ㅇ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각 소관부서 협조 요청(’22. 3. 2.) 참고자료3 의료폐기물 배출 및 보관 □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보관 방법 ㅇ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시설은 전용 냉장시설,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로 구분 종류 보관시설 배출자 보관기간 전용용기 (용기구분/도형색상)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형태 : 전용 냉장시설(4℃이하) ? 그 밖의 폐기물 : 밀폐된 전용창고 7일 (코로나 격리 의료폐기물은 당일 처리) 합성수지류/붉은색 위해의료 폐기물 조직물류 전용 냉장시설 (4℃이하) 15일 (치아: 60일) 합성수지류/노란색 손상성 밀폐된 의료폐기물 전용보관 창고 30일 병리계 15일 봉투형/검정색 골판지류/노란색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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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폐기물 관리 현황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6493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연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5987824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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