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4-1판)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4-1판) 송부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204 (2021.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 보관 및 배출 방법 등을 반영한‘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4-1판)’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계속적 증가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가 중요한 바,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이 지침에 따라 격리해제 및 재택치료 종료일로부터 3일(72시간)이 지난 후에 배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관리철저를 당부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구분 내 용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 일반 자가격리자(미확진자) 발생 폐기물 ○ (보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3가지로 분리하여 소독·보관 ○ (배출) 자가격리기간 종료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 - 일반쓰레기 : 전용봉투 보관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이중 밀봉, 상부 및 외부 소독 후 배출 - 재활용품 : 표면 소독 후 배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소독안내 지침」 참고)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 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 및 외부 소독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RFID,칩·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자가격리 중 확진자 발생 폐기물 ○ (보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3가지로 분리하여 소독·보관 ○ (배출) 확진자가 병원 등으로 이송되고 3일(72시간) 이후 생활폐기물로 배출 -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은 상기 기재된 처리법과 동일 재택치료자 배출 폐기물 □ 재택치료 중 발생 폐기물 ○ (보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3가지로 분리하여 소독·보관 ○ (배출) 재택치료가 종료되고 3일(72시간) 이후 생활폐기물로 배출 -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은 상기 기재된 처리법과 동일 붙임 1. 환경부_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4-1판) 송부 1부. 2.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4-1판)_주요수정내용 1부. 3.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4-1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금천구청장(보건의료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구로구청장(보건행정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기획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강남구청장(보건행정과장),관악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용산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건강정책과장),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정책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자원순환과장,서구1-25(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담당부서 배부)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11/11 임미경 협조자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시행 생활환경과-16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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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4-1판)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610 생산일자 2021-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연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405533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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