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정 발전에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1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관련한 내용(제54조~제58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6조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 신청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이 누락되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상정전에 관련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세부지원 계획은 각 자치구별(예시 주택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서 공동주택행정팀장 강윤희 공동주택지원과장 08/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420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4 /전송 02-2133-0755 / eunseo1102@seoul.go.kr / 부분공개(6)
26577329
20220812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420
D000004595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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