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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821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철 김수정 정남숙 08/04 박유미 협 조 어르신건강증진팀장 代김혜경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원단 운영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21.12.31.)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공모]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 근거 ○「지역보건법」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 위탁사무 내용 ○ 사무명: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보건소 기술지원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기술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 근거기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 서울시 중점사업 수행·지원 <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 신체활동, 절주, 금연,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사업영역에 대해 자치구 보건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 으로, 전문지식 및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임 Ⅱ 추 진 내 용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 ’22. 1. 1 ~ ’23. 12. 31 (2년간) ※ ‘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p133 신규 지정 시 최대 2년 ○ 위탁방법 :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 ※공개모집 ○ 사 업 비 : 금천원 (소요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통 합 팀 : 천원(국비 50%, 시비 50%) - 금 연 팀 : 천원(국비 50%, 시비 50%) - 방문건강관리팀 : 천원(시비100%) ○ 위탁내용(보건복지부 지침 근거)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보건소 기술지원 - 지역현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수립 지원 - 지역여건 및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및 보건소 계획수립 지원 및 계획서 종합검토·환류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기술지원 - 서울시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자문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지원 및 결과 환류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 서울시 보건소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획 및 운영 ·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 파악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 기획 ? 근거기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 서울시 지역현황 자료 분석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관련 자료 제공 - 국내외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분석 제공 ? 서울시 중점사업 수행·지원 - 금연,신체활동,절주,영양,비만,방문건강관리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운영 - 기타 서울시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 ?? 그간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현황 ※ ’19. 6. 28.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안 시의회 동의 ?? 재위탁(공개모집) 추진사유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다양성 확보 및 운영 향상 도모 Ⅲ 추 진 계 획 ?? 추진 절차(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공개모집 공고 ? 적격자 심의위원회 ? 비용 심사 ? 협약 체결 건강증진과 조직담당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계약심사과 건강증진과 ’21. 8월 ’21. 8월 ’21. 8월~9월 ’21. 9월~10월 ’21. 10월 ’21. 10월~11월 ’21. 11월~12월 ?? 추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8월 - 민간위탁 지속 및 재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 심의 ○ 시의회 보고 : 8월~9월 ※ 지난 동의일 ’19. 6. 28.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안 시의회 동의 ○ 모집 공고(공개모집) 및 접수 : 9월~10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 10월 - 위원회 구성 및 세부기준을 위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0월~11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 11월~12월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천원(소요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당: 명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법률지원담당관 ○ 위탁사무 인계·인수 : 기존 → 신규 수탁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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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821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철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431683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