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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631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순옥 박연수 박경옥 07/22 나백주 협 조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정남숙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추진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 추진계획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위탁기간이 만료(‘19.12월말)됨에 따라, 재위탁[공개모집] 절차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9124(2018.12.31) Ⅱ 추 진 개 요 ?? 대상 사업: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위탁 기간: 2년(2020. 1. 1.~ 2021.12. 31.) ※최초 위탁일 : 2010.4.16 ?? 위탁사업 내용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보건소 기술지원 - 지역현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지원 - 지역여건 및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서울시 및 보건소 계획수립 지원 및 계획서 종합검토·환류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기술지원 - 서울시 사업운영 현황 점검 및 자문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지원 및 결과 환류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 서울시 보건소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획 및 운영 ·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 파악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 기획 - 보건사업기획 교육, 사업수행 전략 등에 대한 자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근거기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 서울시 지역현황 자료 분석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관련 자료 제공 - 국내외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분석 제공 - 지역 건강문제, 사업성과 진단 등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서울시 중점사업 수행·지원 - 금연, 신체활동, 절주, 영양, 비만, 방문건강관리 - 기타 서울시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등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현황> ※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기술지원단 위탁 현황 - 1차 : 2010.04.16.~‘10.12.31(공개모집,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 2차 : 2011.03.10.~‘11.12.31(공개모집,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3차 : 2012.03.29.~‘13.02.28(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12.1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의)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명칭 변경(2013년) - 4차 : 2013.04.11.~‘14.02.28(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년.12 18.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위탁 보고) - 5차 : 2014.04.15.~‘17.02.28(재계약, 인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6.20. 268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위탁 보고) - 6차 : 2017.03.01.~‘19.12.31(공개모집,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 방법: 공개모집 ?? 소요 예산(안): 885,804천원(2019년 기준) ※ 소요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재위탁[공개모집] 필요성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現6차(2010년~2019년)까지 민간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개모집으로 역량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위탁기간이 2019.12.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Ⅳ 세 부 계 획 ?? 추진 절차(안) 제287회 시의회(상임위) 동의 ⇒ 수탁 기관 모집공고(20일이상) 및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 비용심사, 협약체결 등 제반사항 이행 <6.10~6.28> <7월 ~ 8월중> <9월 중> <10월 중> ?? 시의회 동의: 재위탁[공개모집]건으로 2012년 서울시의회 상임위 동의 6년 경과로 2019년 6월 정례회 동의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동의 시기: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본회의 의결 2019. 6. 28) ?? 수탁기관 선정 ? 공개 모집: 20일이상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 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위탁 기간: 2년(2020.1.1.~2021.12.31.) - 예 산 액: 885,804천원(변경될 수 있음) - 위탁내용: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인력교육 등 - 공개모집 개요(안) - 공고기간: 2019. 7. 23(화) ~ 8. 11(일) 20일간 - 공고매체: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 공고내용: 붙임1 공고문(안) 참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9.9월중 별도 세부계획 수립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1. 일 시: 2019. 9월중 2. 위원구성(안): 6명(내부 1, 외부 5) 3. 심의 내용: 수탁기관의 위탁 적정여부 심의 4. 심의 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적격자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민간위탁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비용심사 의뢰: 2019. 10월중 ? 심사 내용: 민간위탁 비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재위탁 협약 체결: 2019. 10월중 ? 위탁 기간: 2년(2020.1.1.~2021.12.31.) 붙임 1.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2.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공모 안내 1부. 3. 제안 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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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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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공개모집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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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제안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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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631 생산일자 2019-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순옥 (02-2133-7571) 관리번호 D000003774814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