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9월 추석맞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 점검 및 수거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002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성위경 차원경 08/10 정진숙 협조 식품안전성팀장 조석주 2022년 하반기‘ 9월 추석맞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 점검 및 수거 계획 2022. 8. 9.(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계획 추석 맞이(9월) 대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상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5.건강기능식품관리) 2022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계획(식품정책과-4828(2022.2.28) 계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 28,350 26,188 2,162 - 2 업소현황 및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단위:개소,'22.1.1.기준)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건,%) 구분 목표 실적 달성율 기타 판매업체 지도·점검 250 298 120 설날맞이 142, 가정의달 156 수거검사 300 156 52 가정의달 156 허대과대광고 모니터링 1,000 1,099 100 적발 110, 위반율 10 3 추진개요 추진기간 :‘22. 8.17.(수) ~ 8.26.(금), 10일간 추진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유통전문·일반판매업) 추진방향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유통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및 검사 의뢰 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소요액 건강기능 식품 여비 (국내여비) 3,600 · 점검:12개구×2명×2회×20,000원=960,000원 · 수거:12개구×1명×2회×20,000원=480,000원 1,440 재료비 (수거비) 36,280 · 재료비:156건×120,000원 =18,720,000원 18,720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800 · 활동비:12개구×1인×2회×50,000원 =1,200,000원 1,200 소요예산총액 21,360 추진방법 : 자치구 자체 민·관 합동 점검(수거 ·검사 병행) 소요예산액 : 21,360천원 (단위:천원) ※ 상반기 지출액 : 16,009천원 - 여비(760천원), 재료비(14,599천원), 활동비(650천원) 4 세부추진계획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유통전문·일반판매업) ○ 점검 자치구 : 12개 자치구 - 서초, 송파, 강남, 금천, 강동, 관악,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마포 ※ 상반기(5월경) 13개구 실시함 ○ 점검업소수 : 156개소 이상(자치구별 13개소 이상) ○ 점검업체 선정기준 < 업체 선정기준 > ① ‘19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 (’21년 설명절 합동점검 위반업체 반드시 포함/무단멸실 제외) 등 ② 매출액 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체 - 백화점, 마트 등 대형업소내 판매업체 지양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민 ? 관 합동 점검 ○ 점검조 편성 : 2인 이상(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으로 조편성,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업체 방문 시 기관장(부서장) 명의 ‘협조서한문[붙임 4]’을 교부하고, 업체 책임자가 확인(서명)한 수령증 회수(복명서에 첨부) - 점검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공무원을 동반하지 않고 소비자위생감시원만을 활용한 판매업체 지도는 점검 실적에서 제외 -‘e-식품안전관리 시스템’(태블릿 PC)의 점검표 또는 건강기능식품업체위생점검표[붙임3]에 따라 점검 중점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 행위 포함)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준 ? 규격 부적합 제춤 유통 ? 판매 여부 ○ 허위 ? 과대 ? 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준수 여부 수거 ? 검사 실시 ○ 목표건수 : 156개소 이상(자치구별 13개소 이상) ○ 수거·검사 자치구 및 건수 연번 개별기준 지표 ·성분규격 자치구 건수 1 영양소 비타민 B2 서초 13 2 B6 송파 13 3 C 강남 13 4 나이아신 금천 13 5 무기질 철 강동 13 6 아연 관악 13 7 칼슘 양서 13 8 마그네슘 강서 13 9 셀레늄 구로 13 10 단백질 마포 6 11 기능성원료 (서울지역 필수 검사항목) 스쿠알렌 스쿠알렌 마포 7 12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 영등포 7 13 쏘팔메트 열매 추출물 로르산 영등포 6 14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수 동작 6 15 홍삼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동작 7 합계 : 15개목(영양소 10건 + 기능성원료 5건) 156건 ※ 자치구별 13건 중 온라인 수거 20%이상으로 진행 ○ 수거량 - 액상제품 600g(㎖), 정제·캅셀 ·분말 ·과립 ·환제품 200g(㎖),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 - 같은 품목을 두 개씩 수거(재검시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관련〔별표 6〕준수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기준 규격(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5 행 정 사 항 『새올행정시스템』에 점검 및 수거 ·검사 결과 입력 ○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위생점검 결과 입력 시, 계획명 통일 - 위생점검계획 :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 - 수거검사계획 : 서울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최종 결과보고 : '22. 8. 30.(화) 까지 ※ 제출기한 엄수 ○ 점검결과보고서, 출장여비 등 청구서, 수거비 증빙자료 붙임〔붙임1,2〕 - 수거비, 증빙자료(수거증, 영수증)는 제출양식에 따라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 출장여비, 활동비 및 수거비 공문으로 청구〔붙임5〕 - 출장여비는 자치구 여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신청 - 수거비는 담당공무원이 개인 카드결재 선 지출 후 청구(원본 우편으로 제출) - 증빙자료 검토 후 담당공무원 계좌로 일괄 지급 ※ 공무원 출장여비, 수거비, 감시원 활동비 : 서울시 예산 붙임 1. (붙임 1) 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2. (붙임 2) 여비 및 활동비 청구서(시트별)(1) (2) 1부. 3. (붙임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점검표 1부. 4. (붙임 4) 협조서한문(1) 1부. 5. (붙임 5) 수거비 증빙자료(양식) 1부. 6. (붙임 6) 온라인 수거검사 지침 등 1부. 7. (붙임 7) 온라인수거검사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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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점검 결과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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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여비 및 활동비 청구서(시트별)(1) (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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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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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협조서한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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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수거비 증빙자료(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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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온라인 수거검사 지침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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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온라인수거검사 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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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9월 추석맞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 점검 및 수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002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위경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4598669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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