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동그룹홈 추가운영비 보조금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그룹홈 추가운영비 보조금 재배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634(2022.8.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그룹홈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다. 지원대상 : 아동그룹홈 62개소('22.7월말 기준 국고 지원을 받는 시설) 라. 지원내역 : 아동그룹홈 추가운영비 지원(2022년 냉·난방비 지출에 최우선 사용) 마. 지원금액 : 금12,400,000원(금일천이백사십만원) 바. 지원현황 : 세부내역 별첨 (단위: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재배정 지원내역 기 배정액 금회재배정액 배정액 누계 총 계 7,728,867,790 12,400,000 7,741,267,79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추가운영비 (국비40%, 시비60%) 7,728,867,790 12,400,000 7,741,267,790 사.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교부 아.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요보호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1. 2022년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추가 운영비 재배정내역 1부. 2. 2022년 공동생활가정 추가 운영비 지원 안내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담당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8/10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0749 ( 2022.08.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yny09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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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2022년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추가 운영비 재배정내역.xlsx

    비공개 문서

  • ● 2022년 공동생활가정 추가 운영비 지원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통지(2차 추가 운영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아동그룹홈 추가운영비 보조금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749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459829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