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 예치형 보조사업 전환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89(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의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제2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계좌에 예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음에 따라, 3. 그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비예치형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던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예치형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 유형 개요 ○ 비예치형 - (자치구) 상위보조사업자(자치구)가 보조사업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 - (시 설)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거래처에 집행 ○ 예치형 - (자치구) 각 보조사업의 예탁 계좌가 생성되어 자치구(상위보조사업자)는 이 예탁계좌에 보조금을 교부 - (시 설) 보조사업자(법인·시설)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 카드, 기타 증빙을 등록하여 거래처에 집행 나. 예치형 보조사업 추진 방법 문의 ○ e나라도움 매뉴얼 : 상위보조사업자(자치구-붙임1), 보조사업자(시설-붙임2) ▶ 수행 단계별 상세 매뉴얼은 e나라도움 메인의 우측 상단 [매뉴얼]에서 확인 ※ 붙임1, 2 문서생산번호 : 아동권리과-289 ○ e나라도움 묻고답하기 : e나라도움 메인에서 [업무포털] - [묻고답하기] 메뉴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또는 02)6676-5100 ○ e나라도움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enaratong(한국재정정보원 공식 운영) 붙임 1. 알기 쉬운 e나라도움 생활(자치구) 1부. 2. 알기 쉬운 e나라도움 생활(시설) 1부. 3. 근거 법령(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지침) 1부 4. 보조사업 유형 협의 결과 1부. 5. 기획재정부 공문 1부. 6. 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 예치형 보조사업 전환 안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요보호아동 그룹홈 담당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1/1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5 /전송 / / 부분공개(5)
25215909
20220119061007
본청
가족담당관-1368
D000004456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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