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549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미영 신종철 08/10 주용학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 계획 2022. 8.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 계획 3기 위원회 출범을 맞아, 그 동안 추진한 민원배심제의 양적·질적 도약을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배심제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민원배심제 개요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조례 7500호, 2020. 3. 26.) 운영 개요 ○ 배심원 구성: 5인 이상 7인 이내(대표배심원 1명 포함) -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 배심원, 변호사 등 전문가 ※ 배심원후보단 현황 : 총 71명(여성비율 36.6%(26명) / 청년비율 14.1%(10명)) -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여성3, 청년0)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여성14, 청년10) 전문가배심원 14명(여성1, 청년0), 시민배심원 16명(여성8,청년0) ○ 운영절차 : 안건선정 → 일정협의 및 통보 → 배심제 개최 → 결정사항 통보 추진 경위 ○ 2006.10.31. 시민민원배심법정 운영 계획(시장방침 제453호) ○ 2012. 2.15.『민원배심법정』활성화 계획(시장방침 제34호) ○ 2014. 7.1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987호) ○ 2019. 6.27.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제1019호) ※ 2019년부터 명칭을 ‘민원배심법정’에서 ‘민원배심제’으로 정비하여 운영 ○ 2020. 3.26.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 제7500호) ○ 2020. 6.25.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제1030호) ○ 2020.10.23. 민원배심제 운영 개선계획 2 현황 및 문제점 운영 현황 ○ ’19년 이후 민원배심제 신청 안건 감소 추세 - ('18) 9건 → ('19) 4건 → ('20) 4건 → ('21) 1건 → ('22.6.) 1건 (단위: 건/회, '22. 8. 현재) 접수(고충민원 중 발굴 건 포함) 안건 수에는 불 개최 결정된 안건도 포함, 2020-2안건의 경우 민원배심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불 개최 결정 기각결정과 별도로 향후 유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 구 분 연도별 접수(발굴) 안건 개최 안건 (회의 횟수) 처리 결과 이행 현황 권고 의견표명 기각 이행 추진중 미이행 계 19 18(27) 13 2 4 12 - 1 2022년 1 1(1) 1 - - - 1 - 2021년 1 1(1) - (1) 1 - - - 2020년 4 3(4) 2 1 - 2 - 1 2019년 4 4(6) 4 - - 4 - - 2018년 9 9(15) 6 - 3 6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원배심제 신청 및 처리실적 저조 ○ 배심제 이용자(민원인, 처리기관)의 제도 인지 및 홍보 부족 - 제도 인식 부족으로 관련 기관?부서의 거부감 및 시민들의 신청 감소 ○ 배심제에 적합한 사례의 자체 발굴 미흡 - '19년부터 고충민원 일일검토 회의를 운영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민원배심 안건을 발굴코자 하였으나 그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임 ? √ 민원배심 신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개 √ 배심제 안건 자체 발굴 기능 강화 배심원단 (사전)자료검토 부족 등에 따른 심리 미흡 ○ 안건 사전 검토 미흡 등으로 신뢰도 저하 우려 - 일부 배심원 경우, 안건 사전 검토 미흡 등 배심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사전배부 자료상 확인 가능한 내용 질문, 배심원간 중복 질문 - 안건 쟁점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배심제 안건의 심리시 짧은 시간 내 검토의견서 작성 및 결정에 대한 부담감 ○ 배심제 진행 방법 등에 대한 효율적 안내 미흡 - 행정절차 등 정보가 부족한 민원인의 자기 방어 미흡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의견 토론의 불균형 발생 ? √ 배심원단 검토회의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한 심리 내실화 √ 배심제 진행절차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배심원단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어려움 ○ 민원배심 경험 부족 및 역할 인식과 동기 부여 기회 부족 - 다양한 고충민원 분야를 고려하여 배심원단 선정시 참여 경험 없는 자를 선정하게 되는 경우 전문성과 역량 발휘에 한계로 배심 진행의 어려움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경우 배심원후보단 포함 여부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가·시민의 경우 배심원 역할 인식 기회 제공 부족 ○ 그림자배심제 운영을 통한 배심원후보단 역량강화 실효성 부족 - 코로나19로 인해 그림자배심제 실행이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고 - 안건의 다양성에 비해 연속성이 없고, 배심원단 안건 검토 회의 및 최종 결정배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실제 역량강화에 기여 효과 의문 ? √ 배심원단 후보단의 배심 역량 강화 지원 √ 그림자배심원 제도 폐지 및 자율참관 제도 도입 3 세부 추진계획 1 민원배심 신청 및 안건 발굴 활성화 민원배심 신청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 민원배심 신청인(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 신청 문의 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로 배심 신청 적극 유도 · 민원인에게 민원배심제 소개 및 절차 안내서 배부 ○ 배심제 신청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 2021년 제작한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배너 이용(10월 중) · 시 및 위원회 홈페이지, 행정포털 내 홍보배너 연동 게시 · 뉴미디어담당관 운영 중인 통합배너 50여개 사이트 게시 - 민원배심제 제도 안내관련 홍보물 제작(10~11월) · 포스터 및 인쇄매체 등으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추진 - 자치구 소식지 민원배심제 안내 게재 · 홍보 전단지 제작 후 전단지 이용하여 안내(10월 초) ○ 관련 기관·부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 홍보 - 고충민원 처리기관?부서에 민원배심제의 장점 등 적극 홍보 · 「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위원회 권고 이행시 적극행정면책기준 추정 조항(제6조제3항제2호) 안내 - 실·국장 간담회 및 정례간부회의 자료 제출로 홍보 강화 - 실·국·본부·투출기관 등에 제도 홍보 안내 공문 발송(월 1회) 배심제 안건 자체 발굴 강화 및 이행 인센티브 부여 ○ 응답소 시스템 일일 모니터링 실시로 인해 자체 발굴 강화 - 응답소 접수 고충민원에 대해 매일 자체 모니터링으로 안건 발굴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조정·중재가 필요한지 √ 행정기관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불편 또는 부당함이 없는지 √ 법적으로 가능하나 기존의 관행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민원 √ 제도나 지침이 없어 처리를 망설이는 민원 √ 장기간 민원인과 관련기관(부서)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 ○ 안건발굴 고충민원 담당 및 배심결정 적극 반영 공무원 인센터브 강화 - 부서 우수공무원 추천 시 발굴 실적 고려, 휴가 및 포상금 지급에 반영 - 배심제 발굴 및 배심결정 적극 반영 공무원 및 투출기관 직원에 대한 표창 추천 2 배심 결정의 수용성 및 신뢰도 제고 배심원단의 전문성 제고로 민원배심제 기능 강화 ○ 안건의 충실한 검토를 위한 배심원단 사전 검토회의 강화 - 심리배심 전 배심원단의 충분한 내용 숙지 통한 이해당사자 신뢰 향상을 위해 사전 검토회의 시간 확충 (기존 20분 → 40분 이상) ※ 사안에 따라 필요시 배심 개최일 전 사전검토 회의 별도 개최 - 배심원단 자료 검토 후, 사안의 쟁점 파악 및 이해당사자 질문 순서 등 협의 ○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적 해석 및 안건의 충분한 검토 - 심리배심 시 모호하거나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 안건의 쟁점사항이나 제3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등 배심제 진행절차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 배심제도 안내문 등 사전 배부 - 배심원후보단 중 선정된 배심원에게 배심진행 절차 및 역할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배심진행의 이해도 제고 ※ 배심제도(진행절차, 결정효력, 결정사례) 및 배심원의 역할과 주의사항 등 포함 3 배심원단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민원배심원에 대한 사전안내 등 배심 지원 강화 ○ 전문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배심원후보단으로 인력풀 구성 - 배심원후보단 신규 위촉시 전문가배심원과 시민배심원 인원 조정으로 전문가 배심원 수를 늘려 전문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배심원후보단 구성 - 배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부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전문가 활용 예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교통정책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택정책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관리과) 등 ○ 그림자배심원제를 신청에 의한 배심 참관제로 변경 검토 - 실효성이 부족한 그림자배심원제를 대신하여 배심원후보단 중 5명 이내 참관 희망자에 참관을 허용하여 배심진행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배심 경험이 없는 배심원후보단에게는 배심 참관을 적극 권고 - 배심원단 선정시 참여의 다양성,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참여 경험 없는 자 우선 선정 ○ 시민참여옴부즈만 및 법률자문단 회의 및 워크숍시 민원배심제 안내 - '22년 하반기 시민참여옴부즈만 전체 워크숍시 안내서 제작하여 배포 등 4 행정사항 실·국장 간담회 및 정례간부회의 자료 작성 제출(분기별 1회) 자치구 소식지 민원배심제 안내 게재 (연 2회) 민원배심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10~11월) 민원배심 유공 공무원 등에 시장표창 추천 (10~12월) ○ 표창대상 : 3명(배심 발굴 및 배심결정 반영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2023년도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인사과 제출 : '22년 10월 중 - 민원처리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및 수여 : '23년도 말 수여 그림자배심원제란? 배심 안건의 정식 배심원단과 별도로 구성되어, 심리배심의 전 과정을 참관하나 실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정배심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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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549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영 (2133-3127) 관리번호 D0000045982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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