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24910(2022.7.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및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없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 적정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사전협의 결과 1부.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代이경주 복지정책과장 08/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238 ( 2022.08.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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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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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협의 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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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238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45986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