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성민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765(2022.07.29.,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성민의원 대표발의)")호와 관련됩니다. 2.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8.17.(수)까지 우리 시(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박성민 의원 (2022.7.20.) 16545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3항 신설). 붙임 1. 검토서(양식)_모자보건법 1부. 2.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8/10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8073 ( 2022.08.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hope586@seoul.go.kr / 부분공개(5)
26571053
20220811043007
본청
건강증진과-28073
D000004598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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