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그리고 한가지 꼭 중요한 애기가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그리고 한가지 꼭 중요한 애기가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다산콜재단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8078043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려견의 배변뿐만 아니라 소변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니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에서는 법적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반려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비반려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 02-2133-76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08/0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7091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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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그리고 한가지 꼭 중요한 애기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091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5978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