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그리고 한가지 꼭 중요한 애기가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다산콜재단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8078043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려견의 배변뿐만 아니라 소변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니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에서는 법적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반려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비반려인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 02-2133-76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동물보호과장 08/0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7091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26570413
20220811043007
본청
동물보호과-27091
D00000459789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