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회의원 불법 현수막 단속 요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회의원 불법 현수막 단속 요청 관련) [협조답변] 3.각 구청의 불법 현수막 단속 철저 1)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내 부착되고 있는 정당용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미관 및 안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의 의견을 깊이 공감하는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의 자체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동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늦은 밤이나 새벽 등을 이용하여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부착 등을 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이고 자치구 광고물 담당들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부착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내 전자전광판을 설치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현수막등을 줄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광판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설치할 경우 빛공해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및 서울시 조례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의거하여 설치 및 표시방법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상기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은 현재 옥외광고물 법령상의 표시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평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09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4930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yeunyo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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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국회의원 불법 현수막 단속 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4930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평현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5979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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