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회의원 현수막 철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권한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기하신 민원에 의거 자치구청에 ‘불법현수막 제거 철저 요청’ 공문(도시빛정책과-20291호)을 각 자치구로 발송하였습니다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구의 조직 및 운영은 자치구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사무에 대해 지시·관리·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첨부 요청하신 각 자치구 담당자 명단은 각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구청의 소수 단속 인원과 적은 예산, 제한적인 시간 등 물리적 한계와 협조하지 않는 단속대상을 상대하는 어려움 등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윤희 광고물팀장 代최경아 도시빛정책과장 05/1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1893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6 / uni1124@seoul.go.kr / 부분공개(6)
25975030
20220517050006
본청
도시빛정책과-2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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